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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지에 필수 사항 더 크게…나머지는 QR코드로 확인

“알권리 보장”

“업계 부담 완화와 환경보호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캡쳐




식약처가 제품 포장지의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폭을 확대하고 나머지 사항은 스마트라벨(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포장재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나머지 정보는 스마트라벨(QR코드)로 제공해 식품 표시를 간소화하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등 7개를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할 필수 표시 정보로 선정했다.



필수적인 정보의 글자크기는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글자 폭은 50%에서 90%로 확대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이외의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등의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총12개의 제품이 참여한다. 이들은 5일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사업 참여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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