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감協 "국교위 31명 직제 지나치게 왜소…원점 재검토해야"

조희연 협의회장 명의 입장문…"자문기구 정도 그칠 것"

"직제안 철회해야…교육부 정원으로라도 확보 필요"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직제는 지나치게 왜소하다"며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 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는 6일 조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국교위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건에 대해 7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을 둔다.

조 회장은 "입법 예고된 제정안에 의하면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31명에 불과한 왜소한 조직으로 정상적 출범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200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한다면 국교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핀란드의 경우 국교위가 정부와 담당 사무를 법령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인원이 480여 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정부가 발표한 직제안은 중요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국교위는) 애초 취지에 훨씬 못 미치는 자문 기구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육부 정원 일부를 국교위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입법 예고한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