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특례한도 11억→14억 원, 7일 처리 무산

'종부세 개정안' 7일 본회의 통과 전망

약 18만 명 종부세 완화 혜택 예상

여야, 기재위서 '특별공제' 지속 협의

野 "특별공제, 서민에 박탈감 안길 수 있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11억 원에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7일 본회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서 특별공제 상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관심이 모아졌던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주택 취득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과 납부 유예 대상 고령자·장기 보유자 8만 4000명 등 약 18만 4000명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여당이 제안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 당시 종부세 실정을 인정하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종부세 완화를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쟁점은 특별공제로 무주택 서민이 국민의 50%를 차지한다. 그분들에 미치는 심리,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조심히 다뤄야지 자칫 부자감세 박탈감을 안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별공제 관련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 오늘 충분히 얘기를 좀 더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