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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올해 공정채용법 개정안 만든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입법 속도내는 듯

채용절차법 준수 문화도 확산…위반율 '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신한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6일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고용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부는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병행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정채용법은 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법안에 반영될 지가 관심이다. 현장에서 기업들의 채용절차법 준수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의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건수 비율을 보면 2019년 8.9%에서 작년 5.8%로 줄더니 올해 2.7%로 낮아졌다. 점검 사업장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용절차를 준수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장관이 직접 공정채용법 제정안 마련의 목표시기를 밝히면서 입법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하반기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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