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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은 김건희”…민주, ‘김건희 특별법’ 발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사건 등

민주당서 특검 후보자 2명 추천하기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고 말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이다.



진 수석은 수사범위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주가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경력과 허위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콘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당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규모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특검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이며 이 수사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 연장 조치해 전체 120일 동안 활동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자는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이 대통령 부인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 추천도 이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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