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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김혜경, 檢출석 … 시효 종료 앞두고 수사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이 대표와 김 씨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소환 조사했다. 김 씨는 오후 1시 40분께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 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김 씨와 직접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식사 제공도 불법이다.

김 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달 31일 김 씨와 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일주일 만에 김 씨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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