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펌 뉴 비즈니스] "자산승계 속도가 생명…10억 넘으면 로펌 와라"

<5>법무법인 태평양 자산관리TF

승계시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집값 상승에 일반인도 분쟁 늘어

상속재판 사건 4년만에 두배로

박성용(왼쪽부터)·안영수 변호사, 김혁주 세무사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자산관리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로펌 한바다의 모델이 됐던 밍크고래 사진이 뒷편에 걸려 있다. 성형주 기자




“자산을 두고 자녀들이 다투는 문제는 더 이상 드라마 속 재벌가 얘기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 급등으로 법적인 자산승계 이슈는 급속도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을 하지 않는 일반인도 상속 할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찾아오라고 말씀드립니다.”

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자산관리승계센터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안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박성용 변호사(36기), 김혁주 세무사는 자산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태평양은 이달 조세·회계·가사·가업 승계·기업 일반(경영권 분쟁) 등 분야 전문가 들을 모아 자산관리승계센터를 출범시켰다.

최근 자산승계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중화다. 자산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소수 부유층들만 상속세를 걱정하는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다. 김 세무사는 “서울만 해도 시세가 30~4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상당해졌다”며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라고만 가정해도 일괄공제 5억 원을 고려하면 상속세를 무려 1억 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고액 자산가는 물론 개인들의 상속 분쟁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상속세 신고자는 2010년 약 4000명에서 2021년 1만5000명으로 약 4배 늘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도 2016년 1223건에서 2020년 209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안영수 변호사가 자산관리승계와 관련해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온 동그라미 가족 사건이다. 형제간 유산 상속으로 불거진 불화는 급기야 머리채를 잡는 가족간 집단 패싸움으로 번진다. 안 변호사는 “그 정도는 그나마 가장 난이도가 쉬운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자산관리승계센터가 아닌 기본 가사팀에서 수행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승계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제도가 적극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최근 기업 승계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1조 원까지 특례 범위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한 상담 수요도 높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TF)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센터는 실제 이혼 사건에서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한 사례가 있다. 안 변호사는 “암호화폐 이슈에 대비해 전문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가상 자산은 상속 전 돈으로 바꾸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암호화폐 TFT와 협업해서 자산 승계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 승계에 적합한 시점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기조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조언이다. 박 변호사는 “분쟁 초기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한국적 특성상 망인이 살아계실 때 유산 문제를 언급하길 극히 꺼린다”며 “분쟁이 한 번 발생하면 재판도 최소 3~5년이 걸린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나 세무사, 개인 변호사 등에게 따로 따로 상담을 받으면 오히려 혼란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면 가족간 싸움을 빠른 시간에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로펌이라는 문턱이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물려줄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찾아오라고 조언한다”며 “당사자간 감정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