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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가지출 비용 2년 6개월간 7조 5887억

전체 비용 75% 건보공단 부담…환자 치료비가 47.4% 차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서울역 열차가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 6월 말까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7조 6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지출 경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 코로나19 치료·검사·백신접종 등에 국가 전체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7조 5887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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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는 환자 치료비가 3조 5960억원(입원치료비 1조 9433억 원, 재택치료비 1조 6527억 원)으로 가장 많은 47.4%를 차지했고 진단검사비(1조 3747억 원), 백신접종비(1조 2665억 원), 신속항원검사비(1조 2117억 원)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전체 비용 중 5조 6933억 원을 부담해 75%를 담당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동네 병·의원이 시행하는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해주면서 비용 대부분을 건보공단이 책임졌다. 실제 건보공단은 동네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5만 5920원(진찰료 1만 6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 7260원, 감염 예방·관리료 2만 1690원)을 지원했다. 올 들어 오미크론 검사 비용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당기 수지 흑자를 냈던 건보 재정은 올 4월 말 기준으로 1조 7017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감염병예방관리법 제67조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은 감염병 진료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대부분 지출된 코로나19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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