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호시설에 맡긴 친손녀 성폭행·촬영한 70대 할아버지,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부모에게 버림받은 10대 친손녀를 10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 70대 할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년간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3년 2월~2017년 3월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보호시설에 맡긴 뒤 외출을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약 6회 성폭행하고 이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촬영해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처음 성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손녀는 불과 10세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이지만,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또 피고인의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패륜적 범행으로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또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유일한 친족이던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과연 '친할아버지가 맞나' 의문을 품거나 '혹시 임신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할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촬영한 사진 등을 별도로 복사해 소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자동으로 복제된 것"이라며 자료가 복사·이동된 사실, 또는 그 방법조차 모른다고 항변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촬영본을 별도로 소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촬영·제작 후 단순히 소지한 것으로만 보인다"며 "휴대전화가 바뀌어 이동 및 저장된 데 대해 피고인은 '영문을 모르겠다'고 부인 중이고, 나이나 직업에 비춰 특별히 이를 조작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자료들이 일괄적으로 이동 조치돼 사진 파일이 우연히 함께 이동됐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