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해야…오진 등 의료사고 우려는 지나쳐"

[다시 기업을 뛰게하자]

■오수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비대면 도입후 사고 한건도 없어

진료 대상 과목도 더 확대돼야

오수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초·재진 가리지 않고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수환(사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오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장점은 병원 방문 없이 진료를 받는 것”이라며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결국 병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엠디스퀘어’의 창업자이자 대표지만 현재 치과를 운영하는 현직 의사이기도 하다. 그만큼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져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 회장은 이에 대해 “의료계의 지나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질병이나 진료 과목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은 진단의 정확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며 “의사의 질문과 환자의 설명만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증 질환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정밀한 검사 등이 필요한 질병은 당연히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라고 권하고 있다”며 “의사들 스스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도입 이후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다양한 진료 과목들로 진료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증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만큼 현재 내과·소아과에 치중돼 있는 진료 과목을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과목이 손에 꼽을 정도라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경증 질환은 비대면으로, 중증의 질환은 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가 국민 건강 증진과 편의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