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이준석 가처분 14일 심문

국민의힘 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가 핵심 쟁점될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4일 열린다. 지난달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만큼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의 절차와 내용 상 하자가 있는지를 두고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내용만 존재할 뿐 비대위는 법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헌당규를 재정비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조치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세 번의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가처분 심문의 내용은 네 가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의 의결효력 정지 등이다. 특히 당헌 개정에 대한 전국위 의결효력 정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요구한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당헌을 개정했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는데 개정 당헌에서는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등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상황에 당헌을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정 당헌에 따르게 되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를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이 전 대표 측은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뒤로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서 부본 등이 이날 송달되면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일정 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