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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서울시, 불법중개행위 집중 수사

깡통전세 급증에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

강서구 등 신축빌라 밀집지역 집중 점검

서울 시내 빌라 전경 /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에서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전세사기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

13일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깡통전세는 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빌라) 전세가율은 평균 84.5%에 달한다.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고 금천(92.8%)·양천구(92.6%)도 90%선을 뛰어넘었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한 행위다.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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