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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산권 과도 침해" 손경식, 국회서 부당함 호소

경제단체 3곳, 환노위에 의견서

"불법행위까지 면책" 우려 표명

손경식(오른쪽 두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계 대표들이 14일 국회를 방문해 전해철(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계 대표들이 14일 국회를 방문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은 이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전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조의 도크 점거, 하이트진로 근로자의 파업을 계기로 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 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은 선진국에서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폐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2년 유사 법안이 통과됐으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고 영국의 경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한은 있으나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며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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