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관의 인사권 범위가 확대된다. 장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와 승진 권한이 커지고 비서 등 별정직을 임용할 때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사람도 채용할 수 있다. 이른바 책임장관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 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인사 제도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의 경우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 특례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인사 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의 인사권 범위도 확대된다. 장관의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과 채용 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 시 필요한 자격증·학위·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관 등 별정직을 임용할 때는 인사처와의 협의 없이 장관이 판단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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