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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확대…尹정부 '책임장관제' 강화

인사규제 47건 내년까지 폐지·완화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5개 인사 법규 등이 개선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 범위가 확대된다. 장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와 승진 권한이 커지고 비서 등 별정직을 임용할 때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사람도 채용할 수 있다. 이른바 책임장관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 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인사 제도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의 경우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 특례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인사 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의 인사권 범위도 확대된다. 장관의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과 채용 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 시 필요한 자격증·학위·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관 등 별정직을 임용할 때는 인사처와의 협의 없이 장관이 판단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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