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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산재'…광양산단 내 공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급사 노동자가 작업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산단내에 있는 한 공장에서 포스코 제철소 공급사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석탄, 모래, 자갈 등을 저장하는 대형 용기(호퍼)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와는 별개지만 그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끊이지 않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3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 원료부두에 정박 중인 9만3342t급 화물선 화물창 안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중장비에 깔렸다. 이 사고로 광양항만 항운노조 소속 노동자 A씨(38)가 숨지고 B씨(51)가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24일 제1고로 부근 산소배관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는 등 당시 최정우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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