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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4·9 안심전환대출 신청"… 3% 고정금리 대환 신청 시작





서민층이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요일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담대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인 경우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차주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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