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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석탄발전 상한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보… LPG 혼소범위는 2%로 ↑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정부가 겨울철 전력 대란 우려 속에 액화석유가스(LPG) 혼소 범위를 1%에서 2%로 늘리고 연료 대체를 확대한다. 특히 올겨울에 한해 석탄발전상한제와 미세먼지계절관리제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이 같은 연료 대체, 발전원 조정 등 에너지 수요 절감을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예고안에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LPG 혼입을 확대하는 경우 ±2% 이내 가스열량 변동 폭을 초과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외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 사와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맺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대형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직접적인 수요 억제책인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한국전력의 추가 인상 요구에도 가격 결정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물가 상승을 근거로 난색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1원 90전/㎾h 올린 데다 10월에도 4원 90전/㎾h 인상이 예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석탄발전상한제와 미세먼지계절관리제도 유보될 것으로 관측된다. 석탄발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동에 제한을 둬 석탄 발전량을 줄이는 제도다. 국내 석탄 발전의 92%를 차지하는 한전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은 지난해부터 4∼6월, 9∼11월 일정으로 자발적인 감축 규모를 정해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 중인데 올해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겨울철 석탄 발전 가동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 기저 농도를 낮추는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역시 올해에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한 데다 올해 평년보다 대기질이 깨끗한 만큼 올겨울에는 석탄발전상한제와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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