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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개시…유엔 인권규범 바친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는 모욕·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의혹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어떤 발언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 영어 원문을 언급하며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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