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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 여부, 학계 논의 필요"

정례 브리핑 이후 "여성가족부 차원의 논의는 아냐"

"스토킹대응 부처간 연계 미흡…피해자 원스톱지원 강화"

지난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가부가 19일 “여성혐오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는 이날 정례브리핑 이후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으며, 여성가족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경희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여가부·법무부·경찰청 긴급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 관련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사건 발생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현재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지만, 여가부는 기존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에서 피해자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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