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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죽여라" 지시만으로도 살인죄와 같은 처벌 받는다

[Law & Scene] <17>교사범

교사자, 실행한 사람과 처벌 동일

살인땐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

범행 없었어도 음모·예비 준해 양형

JTBC 드라마 ‘모범형사’에서 극중 강도창(손현주 분) 경사와 오지혁(장승조 분) 경위가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JTBC




인천서부경찰서 조사실. 강도창(손현주 분) 경사와 오지혁(장승조 분) 경위가 최용근(박원상 분) TJ그룹 법무팀장과 마주했다. 이는 경찰출신인 최 팀장이 조직폭력배 기동재(이석 분)에게 살인 교사를 했는지 등 혐의를 취조하는 자리였다. 침묵이 흐르던 순간, 강 경사와 오 경위가 기동재의 휴대전화기에 담긴 녹취록을 제시했고, 조사실 내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최 팀장이 기동재에게 정희주(하영 분)의 사체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과정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팀장은 기동재에게 정씨 사체가 연쇄살인범이 지금까지 살해한 모습과 비슷한지를 물었다. 또 ‘장갑은 착용했는지’와 ‘족흔(足痕)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치를 했는지’ 등도 질문했다. 심지어 “왔던 길 그대로 나가라”거나 “DNA가 남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차를 물에 담구라”는 지시도 내렸다. 기동재가 정희주 사체를 처리하면서 혹시 모를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최 팀장이 꼼꼼히 상황을 지시·감독한 셈이었다.

최 팀장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오 경사는 “20대 미모의 대기업 직원이 실종되거나 시체가 발견될 경우 주변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연쇄 살인범의 희생자로 만드는 게 아니냐”며 당시 상황에 대해 추궁했다. 특히 “경찰로부터 연쇄살인 현장 사진을 보내 기동재에게 보내고, 그(기동재)는 (최 팀장에게) 지시받은 데로 그대로 실행한 게 아니냐”고 압박했다. 강 경사도 “주인이 기동재로 증명된 휴대전화기에서 녹취된 내용이다”, “(기동재의) 자백이 없어도, 당신이 시킨 짓이라는 건 충분히 입증된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최 팀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종된) 기동재가 그렇게 이야기했냐”, “정희주는 그냥 부하직원일 뿐인데 살해 동기가 되는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살인교사 정범이 될 것이냐, 사체유기 교사죄 정도만 안고 갈 것이냐”고 오 경위가 말하자 “예전에 많이 쓰던 수법이다. 넘어가는 게 순진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법정에서 판사가 할 얘기를 형사가 묻고 있다”며 “힘 빼지 말고, 나머지는 검사와 판사에게 맡기라”고 입을 닫았다. 두 사람 추궁 내용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침묵으로 일관한 셈이었다.



JTBC 드라마 ‘모범형사2’에서 두 형사가 최 팀장이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건 살인·사체유기 등 교사 혐의다. 형법 제31조(교사범)에서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누군가를 교사해 타인을 살해할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 살해)에 따라 지시자와 이행자를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방식이다. 다만 형법에서는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 처벌한다’고 담고 있다.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등 형법상 혐의에 따로 명시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발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촉탁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살인 등 범행 지시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했어도 교사자에 대해서는 음모·예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실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이를 지시한 것 만으로도 교사죄가 성립해 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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