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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회생 따른 채무 감면…보증인 책임도 줄어들까

김창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회생으로 주채무 감면돼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 지장 없어

김창권 변호사. 사진제공=본인




재정적 위기에 처한 회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그만큼 감면되는 것일까?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주채무가 줄어들면 보증채무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30조). 그러나 회생절차에 의하여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이는 회생절차에 의하여 감면된 채무는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회생절차가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이상 그 보증인의 책임까지 감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와 상관 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원래의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실권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기술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은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채무는 감면되지 않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두어,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인 때에는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경영자 개인의 재기를 통한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연대보증채무가 그와 같이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한편, 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변제로 채권의 전액이 소멸하였다면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 그러나 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여전히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 다만, 위 규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인과 채권자가 변제 부분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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