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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매도 비싸다?…반값 낙찰 아파트 지방서 쏟아진다

8월, 2회이상 유찰 아파트 전월비 97% 늘어 152건

감정가, 시세보다 높아져 경매 참여자들 응찰 꺼려

거듭되는 유찰에 지방서 낙찰가율 50% 밑돌기도

내년 초에는 경매 매물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입찰 법정 앞 복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유찰 횟수가 늘어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정상적인 경매 물건인데도 감정가 대비 절반이 안 되는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중이다. 시세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유찰 횟수 증가, 낙찰가율 하락세 심화와 함께 경매 매물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8월 경매가 진행(경매 취하·기각 등 진행 예정 후 취소 물량 포함)된 전국 아파트 가운데 과거 2회 이상 유찰 이력이 있는 물건 수는 152건에 달했다. 이는 전월인 7월의 77건 대비 97.4%(75건)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달에는 21일 오전 기준 84건을 기록하고 있어 8월에 이어 100건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앞서 4월(97건)·5월(64건)·6월(94건) 모두 세 자릿수를 밑돌았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2회 이상 유찰된 경매 물건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연초 책정된 감정가에 연동된 최저 경매 가격이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에 비춰볼 때 시세 대비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참여자들이 경매 응찰을 꺼리기 때문이다. 법원 경매에서는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관할 법원 주관 하에 감정평가가 이뤄지는데 이후 최초 입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는 과거 책정된 감정가가 현 시세보다 높아져 경매 참여자가 응찰을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매 유찰이 거듭되면서 지방에서는 최초 감정가 대비 절반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이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서동 ‘동남아’ 전용 87㎡는 올해 1월 감정가 6600만 원으로 경매를 시작해 4회 유찰 및 1회 대금 미납 후 이번 달 3126만 7000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47.4%를 기록했다. 감정가가 1억 6900만 원이었던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 81㎡는 2회 유찰 후 이달 8377만 원(낙찰가율 49.6%)에 낙찰됐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등기나 임차권 등과 관련해 특이 사항이 없는 정상 물건이다. 경매가 1회 유찰될 시 최저 경매 가격은 통상 20~30% 낮아진다.



한편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아직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지옥션이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469건으로 7월(1262건)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5월(1586건)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채무불이행이 경매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반 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전체적인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움직임은 내년 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을 지낸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금리 부담이 높아진 영향이 경매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부터 경매 매물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 경매 입찰 서류.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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