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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범죄' 김근식 곧 출소…주민 불안 잠재울 수 있나

법무부, 22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제공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2일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감호 특례 규정(치료감호법 14조의2로 규정)이 새로 담겼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범죄자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연장 규정안(제16조 제3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한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다.

법무부 과천청사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법률 개정의 배경으로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의 출소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을 들었다.

다음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대표적이다.

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9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06년 5월 8일 출소한 그는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원래 김근식은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형기가 1년 정도 늘었다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을 비롯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 복역 후 2020년 출소한 조두순(70)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들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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