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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기금으로 개인 주식 투자한 교수 징역 8개월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2일 동창회 기금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학 교수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대구 모 대학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전임자로부터 동창회 기금 7700여만 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보관하다 이중 6800만 원을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6800만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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