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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든든…풍수해보험, 재난 지킴이로

2006년 도입후 매년 가입률 급증

주택 외 온실·상가·공장도 가입 가능

보험료 70% 정부·지자체서 보조

연평균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돼

행안부도 예산 61억 늘려 가입 독려





#. 서울 관악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최 모 씨는 지난달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가게가 전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최 씨는 올해 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최 씨가 올해 납부한 보험료는 올해 2만 9600 원이었지만 피해 산정 결과 276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부가 도입한 풍수해보험이 일반 국민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와 침수 피해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중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 각종 기후 변화로 폭우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늘면서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실속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경쟁력으로 꼽힌다.

풍수해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아닌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민간 보험사 7곳이 판매하지만 행안부가 전반적인 운영을 주관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해당된다.

가입 대상이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택과 온실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입 면적 80㎡ 주택의 경우 보험료는 연간 5만 100 원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70%를 적용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1만 5000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월별로 환산하면 1250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 제공=경북소방본부


올해 4월부터는 풍수해 상습 피해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 지원의 혜택도 제공한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중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전액 지원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다.

주택·온실·상가·공장으로 보험 대상을 세분화한 것도 풍수해보험의 인기를 더하고 있다. 주택은 동산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고 온실에는 비닐하우스도 포함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여도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을 헷갈릴 수 있지만 보장 내역과 보상 금액에서 차이가 크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재난지원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지급된다. 면적 80㎡에 90% 보상을 기준으로 할 때 각종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풍수해보험은 72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1600만 원이 최대다.

행안부는 풍수해보험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가입률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을 지난해 184억 원에서 올해 245억 원으로 확대했다. 박천수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및 강원·충남 지역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본 만큼 복구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 만큼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해 앞으로의 재난에 미리 대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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