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 사고목격 후 트라우마, 치료비 가능?”…네티즌 싸늘

“정신적 피해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나” 문의

한문철 “사고 8일 뒤 한의원 방문…인정 힘들듯”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쳐.




옆 차량의 충돌사고 목격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제보자의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사고를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대인 접수가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A씨는 맞은 편에서 무리하게 달려오던 차량이 자신의 옆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사고 상황을 눈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커서 치료 중”이라면서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어 음주운전자 측에 대인보험을 청구했지만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찰 측에서도 민사로 따로 진행하라고 한다. 민사로 가게 된다면 비접촉 사고인데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거냐”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진단서는 제출할 테니 받아 달라고 해보시라”고 조언한 뒤 사고 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몇 번 받았는지 물었다.



A씨는 “진단서와 진술서는 모두 제출했지만 담당 조사관님이 목격자로서 처벌 강화 정도만 해줄 수 있다고 했다”며 “정신과는 가보지 못했고 사고 발생 8일 후 한의원에 한번 다녀온 상태”라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베트남 전쟁에서 옆에 있던 전우가 폭탄을 맞고 죽어나가는 것을 봤거나 다리가 잘리는 것을 보았을 때 혹은 911테러처럼 내 앞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본 경우 그리고 내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A씨가 인정될지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직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면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8일이 지난 후 한의원에 한 번 다녀온 상태라면 사고 때문인지 연휴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관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고 끔찍한 것을 봤을 때 정신적인 충격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하지만 8일 만에 병원을 갔고 그것도 한 번 간 것이라면 만만치 않아 보인다”면서 “그러나 본인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병원치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 그동안 힘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직접 소송해보시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신박하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정신적 트라우마인데 왜 한의원을 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22일 오후 3시 기준 4만회를 기록한 해당 영상은 댓글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