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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행안위,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다

오후 2시 전체회의서 명단 의결 예정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열린 '2022 포스코포럼'에서 배리 아이켄그린 미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와 영상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포스코그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달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전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와 냉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최 회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해 규모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고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왜 사전 대비가 안 됐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면서 참고인으로 내렸다고 한다. 증인은 불출석 시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 당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이같은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받지 않는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명단에는 7일 경찰청 국정감사 때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의 증인 출석도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이 아닌 다른 경영진을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제안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의 출석 여부가 막판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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