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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유급휴가, 기간제는 무급…천안시청 '코로나 차별' 논란

산불예방진화대 계약직 직원 무급휴가 처리

산림청 "계약직도 격리기간 유급휴가 줘야"

천안시청 "규정 따른것…유급휴가 검토 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천안시청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속 계약직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지급해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청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같은 기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시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예방진화대) 소속 계약직 A씨는 지난달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다른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무급휴가를 받았다. 무급휴가를 받을 경우 월급에서 자가격리로 회사에 나오지 못하는 만큼의 급여가 깎인다.

A씨는 "일주일 격리하는 동안 주차 2개, 월차 1개가 소진되고 나머지 날은 무급휴가로 처리되었다"며 "천안시청에 문의해보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만 유급휴가이며 기간제 근로자만 무급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예방진화대 직원들은 작은 차 안에서 부대끼며 이동하고 현장에서도 도시락을 가져와 반찬을 나눠 먹으며 일한다"며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다른 대원들도 코로나에 걸려 무급휴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청 직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산림청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도 산림청이 한다"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계약직도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산림청 방침이다"고 전했다.

천안시청은 현재 유급휴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천안시 공무집행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방침을 안내했다"며 "현재는 근로기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지정된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예방진화대는 발생 시 119 대원의 화재 진압을 보조하고 평상시엔 산불 예방 업무 등을 한다. 그러나 이들의 근로 환경은 늘어나는 산불 발생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산불 재난에서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진화대의 83%가 기간제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절반가량은 연가 사용이 어렵고 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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