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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오피스텔 계약금 돌려주겠다" …'안심보장제' 수도권서도 등장

입주때 시세 낮으면 계약금 반환

분양 얼어붙자 파격조건 내걸어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연합뉴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차갑게 얼어붙은 가운데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는 단지들이 추후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일명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꺼내 들었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높다고 알려진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서 제시했던 조건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들이 내건 ‘파격’으로 분석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에 건설 예정인 ‘청라 더리브 티아모 카사’ 오피스텔은 최근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제시했다. 이 단지는 7월 오피스텔 523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 최고 14.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계약자가 많아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다. 앞서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대구)’와 ‘여수 더로제아델리움 해양공원(여수)’ 등 지방 아파트에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례적이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란 수분양자가 입주 전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상 지주택처럼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현장에서 수분양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거는 특약 사항이다. 특히 조합 설립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주택은 수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입주 시 단지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견 파격적으로 보이는 조건을 내건 시행사들이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내세웠더라도 수년 뒤의 부동산 경기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약 주체가 계약금 반환을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했다면 당연히 상환을 해야 하지만 결국 이를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지주택 사업 등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며 “특히 소규모 단지는 직원 등을 동원해 시세를 움직일 수도 있는 만큼 입주 시 시세만을 계약 해지 조건으로 내건 것은 조건이 모호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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