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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2분 간격 10시간 전화…스토킹·살인미수 30대 '실형'

피해자, 전치 4주…정신적 피해·후유증 앓아

재판부 “엄벌할 필요 有… 반성·피해자와 합의”

연합뉴스.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를 하고 집까지 몰래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그 후 2~3분 가격으로 10시간 동안 B씨에게 전화를 했고 이내 직접 찾아갔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으로 몰래 침입했고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가슴과 턱 등을 찔린 B씨는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은 뒤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당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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