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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女고시원 침입했는데…공연음란죄 면한 20대 왜?

옥상 넘어 창문 통해 침입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서 검거

경찰, 강제추행·공연음란 혐의 적용 안돼

연합뉴스.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께 A씨는 알몸 상태로 자신이 사는 고시원 건물 옥상에서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여성 전용 고시원로 건너갔다.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씨의 방으로 들어간 A씨는 B씨가 놀라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도망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1시간 넘게 A씨를 추적했고 그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고시원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기 어려워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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