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환경부로부터 위생안전기준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도용 자재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앞으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험·분석을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위생안전기준검사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 가정에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정한 45종의 유해물질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서 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펌프, 밸브, 수도관, 수도미터, 수도꼭지 등 정수장 송수설비부터 일반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도용 자재 전반이 대상이다.
현재 사업단은 위생안전기준검사 외에도 먹는물, 바이러스, 원생동물, 수질오염도, 환경측정기기 및 표준재료시험 등 물 관련 7개 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입주기업 내 제품 성능 및 시험검사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석훈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은 “클러스터에는 물 관련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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