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 65만개사에 8900억원…내일부터 신청·지급

하한액 100만원 유지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올 2분기(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9일부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이다. 미용시설과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방역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때문에 1분기 때보다 적게 산출됐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것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또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 대상은 57만4000개사로 지급액은 7700억 원이다. 이 중 56만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둬 별도 서류제출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해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곳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의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6000곳은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이 가능하다.



29일부터 첫 닷새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이튿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내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내달 4∼9일 엿새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4∼11일 엿새간,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4∼9일 나흘간 신청하면 된다. 내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번에 거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6천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은 절차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