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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하면 "영상 무료로 풀겠다" 협박 …2차 피해 잦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삭제과정 본인인증도"

해외 사이트는 시정조치에 한계

이미지 투데이




“말투가 싸가지 없다. 영상을 무료로 풀어버리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다면 본인 인증을 해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상 유포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또 다른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28일 서울경제가 e메일과 유선상으로 만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많은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불법 촬영 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 현황을 모두 직접 확인·캡처하고 링크도 정리했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피해를 직접 당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일부 불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떤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 사이트의 운영진은 영상 삭제 요청을 받자 “회원들에게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자료는 내렸다”면서도 “말투가 싸가지 없다. 모든 자료를 무료로 풀어버리겠다”는 협박성 게시글을 올렸다. 또 다른 피해자는 사이트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곤란했다”면서 “신상 정보가 퍼질 것 같아 걱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는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어떤 사이트는 삭제 요청을 잘 들어주지만 어떤 곳은 아예 응답도 없다. 일베(일간베스트)는 삭제를 해주지만 구글은 e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다”거나 “해외 사이트는 삭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피해 영상을 지우는 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냐”며 피해 확산을 우려했다. 영상 삭제와 모니터링을 사설 기관에 문의한 경우 “삭제 비용은 최소 1000만 원이 든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삭제 기관이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신고·삭제 요청한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차단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매출액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사이트의 경우 이 같은 시정 조치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사이트 운영자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의 법망을 피해 갈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경우 체포를 요청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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