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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건축 부담금 1억 이하 면제…1주택자는 절반 감면

국토부,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초과이익 개시 시점 추진위 승인일→조합설립일 조정

공공임대·공공분양 매각 대금, 초과이익에서 제외

10년 보유한 1주택자 대상 부담금 50% 감면키로

예정 부담금 통보 84곳 중 38곳 부담금 면제 효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된다. 1가구 1주택자인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의 최대 50%를 감면하는 등 실수요자 부담을 낮춘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정인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 2012~2017년 두 차례 유예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 기존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 산정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를 고려해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우선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앞으로는 초과이익이 1억 원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부과율 결정 기준인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한다.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와 부담금 납부 주체는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최대 50%의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낮춘다. 다만 준공시점에 1가구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 1가구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과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부담금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 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예정액 1억 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30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50% 감면을 받아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서항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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