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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32회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평생 반성"

검찰 “수십회 걸쳐 범행 반복…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대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것에 대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출소 후에도 정신과 치료, 상담 등을 꾸준히 받아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했다. 또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일이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가 된다.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죄책감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 없다. 부모님, 피해자와 저 자신을 위해서 치료를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잘못을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과 20일, 21일, 7월4일 4일동안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총 32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7월 4일 오후 6시 50분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면서 A씨의 범행이 적발됐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차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0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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