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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무통장거래 한도 절반으로…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책 발표

29일 범정부TF 개최

신종 보이스피싱 차단방안 공유





앞으로는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거래’ 한도가 축소된다. 하나의 앱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사흘간 자금이체도 차단된다.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정부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의 한 축이다. 각 정부부처는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감소하는 대신 대면편취·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우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ATM 무통장입금을 진행하고 있는 범죄자를 검거해 신속히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범죄조직의 범죄수익 획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도 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도 일일 300만 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현재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 범죄조직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자 금융결제원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중소형 금융사에 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낮은 인식률로 인한 소비자 불편 등이 있을 수 있어 일정기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원 송금방식이 대포통장 개설에 악용되지 않도록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하는 등 실명확인 절차도 보완한다.

특히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결제·선불충전 등 목적의 이용한도도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시 축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단수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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