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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아냥거리는 태도, 오만한 尹과 오버랩" 김남국 날세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적이 있었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9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원내대표, 심지어 제가 SNS에 쓴 글까지 법무부 장관이 반박하는데, 그것도 그냥 반박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아냥거리듯 얘기하는 태도나 모습이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모습과 오버랩돼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헌재에서 (한 장관이 말한 발언 중) 정치적 주장이 굉장히 많다"면서 "선동을 하기 위한 정치적 무대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그 안에 들어가 실제로 어떤 변론이나 문답은 대리인에게 맡겨두고 모두진술에서 법리적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만 했다"면서 "과연 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것을 본인의 소신, '위헌이고 진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다투는지 외려 이보다는 정치적으로 개인적 유명세를 타기 위해 이용하는 것인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거듭 한 장관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아울러 김 의원은 "모두진술 이후 헌법재판관의 문답이 있었는데, 거의 3시간 가량 넘어갈 때까지 한 장관은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1~2번 정도 아주 간단한 일에 대한 정책적 사안에서 답변하고, 나머지 법리적 부분은 대리인이나 다른 청구인 검사에게 맡겨놨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전날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라는 발언 등을 앞뒤 맥락을 잘라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마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인 양 주장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갖는 과도한 권한남용을 막고, 검찰 수사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검수완박' 입법 관련, 헌재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한 장관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장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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