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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에 이용한 차명계좌 주인 물고문한 10대 징역형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에 이용한 대포 통장 계좌의 명의자를 구금하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10∼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과 20대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기기 등을 판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3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에 이용한 차명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명의자를 구금해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입금된 돈을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의 인터넷 글을 올려 대포 계좌를 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모두 37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편취금을 전달해주는 A씨 명의 계좌가 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막히자 돈을 찾기 위해 A씨를 차 트렁크에 싣고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가 폭행하거나 호텔 욕조에 물을 채운 뒤 얼굴을 집어넣어 물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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