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1인당 323억7000여만원씩 총 647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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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해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 지수 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22일 93억 2000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은 총 70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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