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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우리은행 횡령 직원 8년간 700억 횡령"

금감원, 수시검사 결과 발표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벌인 간큰 횡령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장장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7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모(43) 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총 8회에 걸쳐 697억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것은 대우일렉 매각계약금 614억 원 수준이었지만 금감원 검사에서 83억 원 가량이 추가로 밝혀졌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과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계약금 등에도 손을 댄 것이다.



전 씨는 직인·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주도면밀하게 주위를 속여왔다. 그러나 우리은행 역시 전 씨의 동일부서 장기근무를 눈감아준 데다 무단결근, 대내외문서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예방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향후 이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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