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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