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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 DAXA, 내달 10일부터 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

DAXA, 공통가이드라인 항목 평가 반드시 이행하기로

암호화폐 유형별 위험성 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도 협의 중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빗썸코리아)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스트리미)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는 다음달 10일부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30일 DAXA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가이드라인에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 세부항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5개 거래소는 상장 심사 시 각 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DAXA는 암호화폐 유형별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도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루나(LUNA)와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및 해외 거래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한 위험성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방식을 우선 정했다. 지표 적용을 위한 개발이 완료되면 협의된 위험지표가 발견될 경우 일정 시간 내 유의 종목 지정이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등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DAXA는 위기상황은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지난 5월부터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공동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조처다.



상장 심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 인원과 비율도 결정됐다. 이날 즉시 시행되는 DAXA의 외부전문가 참여 최소 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상장 심사 시 각 사의 상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최소 3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보제도 마련됐다. DAXA는 각 거래소 별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마련해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때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기로 했다. 내부기준을 위한 모델을 수립하고, 다음 달 말까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 값 및 시행일에 대한 협의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용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보급할 방침이다.

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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