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헤어진 여자친구를 미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한 달 전에도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A 씨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2개월 가량 스토킹한 혐의로 60대 남성 B 씨를 지난 23일 입건했다. B 씨는 올해 7월께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에도 35차례 전화를 걸고 미행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에게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와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3호)를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원하지 않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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