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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추심사실 알려도 ‘불법’ 입니다…증거자료 확보해야"

2017~2021년 금감원 채권추심 민원, 1만 3542건

불법 채권추심 사례. 금융감독원




최근 A씨는 아버지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은 뒤부터 마음이 편치 않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채권자 B씨에게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하게 돼 B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C신용정보로부터 추심을 당했다. 그러던중 C신용정보가 A씨의 아버지에게도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가족들이 A씨의 금전 상황을 모두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 요청을 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7~2021년 중 금감원에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1만 3542건으로 연 평균 2708건 수준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불법 채권추심 발생시 대응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채권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상환’ 거부도 가능하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다른 제반 사항이 없는 이상 본격적인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심 과정에서도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어 고려해볼만 하다.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아울러,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됐다면 채권추심인은 추심할 수 없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을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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