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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판단 받는다

“경찰위 심의 없이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 위법”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직접 지휘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각하 가능성

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위는 경찰 지휘규칙이 경찰청의 중요 정책에 대해 경찰위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이른바 ‘경찰위 패싱’이라고 지적해왔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위 측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도, 경찰 지휘규칙이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논리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내보였던 경찰위가 위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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