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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밀치고 음주측정 거부 남성 실형 선고

3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지원 전경.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동승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혜원)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1시 35분께 직장 동료인 B씨의 차를 타고 가던 중 경찰관이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B씨의 차량을 세워 단속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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