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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감사원법 근거…검·경 수사요청도 가능"

감사원법 근거로 '수사요청·변상'가능 주장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도 마쳐…기본원칙 지켜”

尹 "일반 원칙 아니겠느냐"…감사원에 힘 싣기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이 4일 감사원법상 ‘현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만 감사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하자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라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재취업 등)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요청 또는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법 27조와 50, 51조 등을 이유로 출석·답변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요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리 방법의 한 종류일 뿐이고 감사원이 항상 징계만을 전제로 감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라거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상급자 조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원칙적인 입장을 재강조했다. 서해피격 사건과 연관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조사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전면 부정한 셈이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그 상급자에 대해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기간의 연장이나 조사의 종결 등은 감사원장(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전결권자)이 결정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일각에서 조사 종결을 비롯해 보고서 공개 여부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지적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취재진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일반 원칙이 아니겠느냐"며 야권의 정치탄압·표적감사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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