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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손배소 인용율 67%…전체 손배소 보다 20%p 높아

노란봉투법 영향 줄 듯

8월 18일 하이트진로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화물노동자들이 노조원들의 격려에 호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나 국가가 노동조합에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배소송 인용률이 전체 손배소 인용률보다 20%포인트가량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4일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 151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금액은 275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인용률이다. 판결이 선고된 73건 중 인용된 사건은 49건으로 인용률은 67.1%를 기록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손배소 인용률(1심 기준)인 44.7%보다 20%포인트가량 높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노란봉투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소송 이유, 경향 등 추가 실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인용률이 높다는 점을 타당한 소송의 근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왔다. 동시에 노동계에서는 기업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반복한다고 지적해왔다.

노조 손배소를 보면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건이 94%에 달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서 보듯이 원청이 하청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빈번하지 않았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전체 소송의 25.5%였다. 하지만 이 소송의 절반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이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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