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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 전주환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불복해 항소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스토킹 및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면서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재판 도중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줄 수 있는가”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 씨는 이 두 사건으로 8월 18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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